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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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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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사실상의 최고형으로 여겨져 왔는데, 가석방 자격 요건 탓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행 법상(형법 제72조 1항)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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