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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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2.5%를 기록, 경기도 1위로 선정돼 추가 징수교부금 약 1300만원을 받는다.
시는 부과액 8억2000만원 중 5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650만원을 결손 처분해 전국 평균 징수율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분석,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장기체납 해소,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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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2.5%를 기록, 경기도 1위로 선정돼 추가 징수교부금 약 1300만원을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29.7%, 경기도 평균 징수율은 46.9%이다. 시는 부과액 8억2000만원 중 5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650만원을 결손 처분해 전국 평균 징수율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그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납 신청 홍보 및 연납분 미수납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구리소식지, 생생뉴스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고령자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발굴하고 결손 처분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매년 3·9월에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유로5·6,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자동차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분석,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장기체납 해소,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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