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고시…“결정 과정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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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월31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지 110일만인 지난달 19일 전원회의 15회 개최 끝에 9860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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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한달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6만7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 전원회의 끝에 의결한 9860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이의제기에 나섰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3월31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지 110일만인 지난달 19일 전원회의 15회 개최 끝에 9860원이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대했던 첫 ‘시간당 1만원’을 넘지 못했고, 쟁점이 됐던 인상률 역시 역대 두번째로 낮은 2.5%가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선도 논의해 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 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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