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딸 특혜성 자금 규명 집중

2023. 8.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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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의 용처를 규명했고,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을 약속된 50억 중 일부라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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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까지 구속수사 가능
딸이 받은 5억 퇴직금 성격 규명

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퇴직금 5억원 등 나머지 특혜성 금원 성격 규명에 집중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망치로 훼손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 정황이 담긴 자금차용약정서를 빼돌린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자료로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혐의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앞선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한 달 여간 진행된 보강수사로 박 전 특검이 금융 직원 임직원(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등 미진했던 혐의도 인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의 용처를 규명했고,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을 약속된 50억 중 일부라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도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당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는 과정의 시점과 경위도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없다면 최장 20일까지(8월 22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박 전 특검이 현재까지 받았다고 의심되는 19억원에 더해 추가 이익실현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50억원을 약속하면서 딸을 통해 받았다고 의심되는 나머지 금원 성격 규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만 이익 실현의 일부로 판단했다. 그러나 딸이 받은 퇴직금 5억원과 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등도 특혜성 금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딸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박 전 특검을 구속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 순서상 대장동 사건 본류인 민간개발업자의 특혜·유착 의혹 수사에서 시작해 불법자금 흐름 추적을 거친 뒤에 거액이 지급된 인물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 영장 발부가 대장동 전체적인 사안의 전모 규명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인물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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