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감시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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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이 수백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보다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은행들은 관련 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금융당국의 준법감시 인력비율 권고인 1% 비율을 가까스로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은 최근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은행과 비교해서도 적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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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경남銀보다 1.6명적어
내부통제 어려워 사고재발 우려 ↑
주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이 수백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보다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은행들은 관련 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금융당국의 준법감시 인력비율 권고인 1% 비율을 가까스로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횡령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대 은행 감시인력 100명당 1명꼴...경남은행 1.6명보다 적어=4일 금융감독원 및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준법감시 지원 인력은 총 530명으로 전체 임직원 중 0.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 5곳(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평균 1.80%, 외국계 은행(SC제일·씨티) 평균 2.36% 등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4대 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은 최근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은행과 비교해서도 적은 수준이었다. 경남은행의 준법감시 인력 비율은 1.6%로 4대 은행 평균과 비교해 0.68%포인트(p) 높았다.
영업점수로 살펴봐도 4대 은행의 준법감시 인력당 영업점 수는 평균 5.44개로 지방은행(3.72개), 외국계 은행(1.52)과 비교해 높았다. 내부통제 인력 하나가 담당해야 하는 영업점 수는 오히려 경남은행(3.43개)이 4대 은행보다 더 적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시중은행들은 부랴부랴 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인력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기며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을 압박했다.
실제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준법감시 인력 7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30명, 20명 내외의 인원을 확충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말 대비 준법감시 인력을 10명 이상 늘렸다.
▶ ‘부랴부랴’ 인력 늘렸지만 1% 내외...“여건 충분치 않아”=충원한 인력을 반영해도 4대 은행의 준법감시 인력 비율은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적 내부통제 인력 여유가 있던 경남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횡령을 조기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주요 은행의 관련 인력 확충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추이를 봤을 때도 주요 시중은행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여타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57건으로 전체(111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3월 기준 국내은행권 임직원 중 4대 은행 임직원 비율이 채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 인원 전부가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 데다, 은행 업무 권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보니 인원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부통제 또한 전문성을 기반해야 효과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인원을 대폭 늘릴 여건이 충분치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인력 늘리기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 영역을 사전에 구분해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데다 도입 시기도 2025년으로 예정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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