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끼리 왜 싸워" 한 마디에 술병 휘두른 中불법체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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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말다툼을 말리는 중국인의 얼굴 등을 맥주병으로 때린 불법체류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D씨의 얼굴과 몸 등을 맥주병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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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술집에서 말다툼을 말리는 중국인의 얼굴 등을 맥주병으로 때린 불법체류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D씨의 얼굴과 몸 등을 맥주병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씨가 "같은 동포끼리 다투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 등 3명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맞대응하면서 일부 피고인 또한 다소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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