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도’로 처벌되는 ‘팬티 도둑’… 그들이 받는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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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54분.
이렇게 팬티만을 노리는 팬티도둑.
이달 2일 오전 1시52분 울산 북구에서도 팬티도둑이 구청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팬티도둑'들은 '성(性)'과 관련된 범죄지만, 성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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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54분. 울산 남구의 주택가를 서성이는 50대 남성이 있었다. 그는 한 주택의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곤, 주위를 살핀 뒤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엔 빨래건조대가 놓여있었다. 건조대로 다가간 그는 여성 팬티 10장을 주워 담아 빠져나왔다.
2시간쯤 뒤. 이 남성은 다른 주택으로 들어갔다. 역시 대문이 열려있는 곳이었다. 마당까지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는 이내 몸을 돌려 빠져나왔다. 여성 속옷이 없어서였다.
한 판사는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범죄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다”며 “2013년에도 여성팬티를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팬티도둑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달 2일 오전 1시52분 울산 북구에서도 팬티도둑이 구청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빌라 앞을 서성이다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무언가 꺼내려 했다. 여의치 않자 휴대전화로 플래시를 켜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까지 들고와 여성 속옷을 꺼내 달아났다. 북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신고로 이 남성은 범행 30분만에 체포됐다. 올 3월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속옷을 훔치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속옷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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