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 혼란 없게 '발령 이유' 알린다…'핵 경보'도 추가

김윤구 2023. 8.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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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 외에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하는 재난경보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 시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에 발령 사유를 추가했다.

핵 경보는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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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꼭 발송…대피장소·행동요령도 안내
행안부, 경보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유사시 대비한 대피소 점검 (백령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 6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 9호 대피시설에서 면사무소 관계자가 대피소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전날 백령도 일대에는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로 경계경보 발령 재난 문자가 발송돼 일부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2023.6.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다.

민방공경보 종류의 하나로 '핵 경보'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 외에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하는 재난경보도 있다.

개정안은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에게 경보 발령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 시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에 발령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사이렌을 울린 뒤 사이렌장비로 음성방송도 실시해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전달하도록 했다.

재난문자에는 경보 발령 사유와 함께 대피장소와 행동 요령도 담는다. 5월 31일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에는 대피 준비를 하라고 돼 있었지만 '왜, 어디로, 어떻게'가 빠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민방공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는 보조수단이 아닌 필수수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시에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경보 오발령 시에는 재난문자나 사이렌장비 음성방송으로 즉각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혼란이 없도록 경보 발령 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해 경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민방공경보는 기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에 핵 경보가 추가된다.

핵 경보는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현실화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핵 경보는 그 양상(폭발, 낙진, 후폭풍, 섬광 등)이 기존 화생방 경보와 달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핵 경보 시 '가까운 지하시설, 건물 내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방송된다.

핵 경보 행동요령에는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면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을 최소화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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