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들여온 태국인 등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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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 등 마약 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여)씨 등 일당 2명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야바 4만 2485정과 야바가루 211.4g 등을 전자기타나 가방 등에 숨겨 국내에 몰려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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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 등 마약 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여)씨 등 일당 2명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캐나다와 태국에서 각각 마약을 들여온 내국인 1명과 태국인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6월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야바 4만 2485정과 야바가루 211.4g 등을 전자기타나 가방 등에 숨겨 국내에 몰려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두 달 동안 밀반입한 마약은 무려 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21억 원 상당에 달한다.
공범 B(30·태국인)씨는 지난 7월 A씨가 밀수입한 시가 8억 원 상당의 야바 1만 6117정을 국내 한 교회에서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외국 현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마약이 숨겨진 국제우편물 배송을 부탁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국내 교회 목사가 수령하도록 하는 등 종교인의 선의까지 미약 밀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C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2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70g)과 코카인(1.93g)을 CCTV 카메라에 숨겨 들여온 뒤 우체국에서 이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D(55)씨는 지난 6월 5억 원 상당의 야바 9656정을 실타래 심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유통‧투약 사범도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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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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