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사도 안 참는다…학생에게 맞은 초등교사, 학부모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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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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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으로 경각심 일깨우겠다는 입장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법률 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 3월에도 두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B군은 분노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2000장 가까이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접수되기도 했다.
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전학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 처분을 내렸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의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B군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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