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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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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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과 같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기징역형은 사형과 달리, 사면이나 가석방 등 감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9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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