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 전자 협의로... 인허가 절차 단축돼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8. 4. 11:24
건축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
문서 협의에서 전자 협의로
문서 협의에서 전자 협의로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간 협의를 전자 협의로 바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간 문서를 주고받는 기존 협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협의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자 협의가 도입되면 협의 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협의 과정은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구비 서류 누락과 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하고, 사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는 민원 처리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돼 민원인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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