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포끼리?”… 맥주병 폭행 中 불체자 3명 집유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8.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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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꼬치 식당서 서로 싸우던 중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는 소리에
무차별 폭행… 징역형에 집유 선고
법원.[자료=연합뉴스]
제주 양꼬치 가게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양꼬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중국인)가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고 했다.

격분한 A씨 등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각자 맥주병을 하나씩 소지한 채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잠적한 불법체류자였다.

강 판사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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