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포끼리?”… 맥주병 폭행 中 불체자 3명 집유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8. 4. 11:24
제주 양꼬치 식당서 서로 싸우던 중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는 소리에
무차별 폭행… 징역형에 집유 선고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는 소리에
무차별 폭행… 징역형에 집유 선고
제주 양꼬치 가게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양꼬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중국인)가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고 했다.
격분한 A씨 등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각자 맥주병을 하나씩 소지한 채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잠적한 불법체류자였다.
강 판사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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