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묻지 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박진영 2023. 8.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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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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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맨 오른쪽)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헌재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앞서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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