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불발'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6만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애초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1만 원의 벽’은 넘지 못했다. 2.5% 인상률도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액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해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최저임금 제도에도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노동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류 텐트' '셔틀 백골'… 전 세계 조롱거리 전락한 잼버리
- "일단 살리고 보자"… 칼부림 범인 다가오는데 또래 지혈한 고교생
- "기다리던 소식"…이병헌·이민정, 두 아이 부모 된다
- 대전 대낮 '교사 흉기 피습' 용의자 2시간여 만에 검거
- 여성 쫓다가 다른 남성 '푹'... 서현역 흉기난동 참혹했던 상황
- 심형탁, 처갓집 선물 논란에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 아내를 바다로 밀고 돌던져 살해한 남편... 구속상태로 재판에
- 강남 고속터미널서 식칼 든 20대 남성 체포
- 대전 교사 피습사건 용의자 인상착의... 흰색 티셔츠에 크로스백
- "청년이 왜 죽음을"... '악귀' 작가가 쓴 반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