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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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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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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