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

임세원 기자 2023. 8.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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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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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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