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묻지마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당정, 초강경 대응방침

임대환 기자 2023. 8.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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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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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 추진 논의”
국민 여론 수렴 후 추진…유동인구 많은 지역, 경찰 ‘상시 근무’도 추진
뉴시스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테러’에 대해 정부 여당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법무부도 이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윤재옥 원내한편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방 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 예방 수단으로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복합한 원인들이 있어 단정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하기엔 곤란한 면이 있다”며 “그래서 사건을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면식도 없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상에서 벌어져 나도 어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모방 범죄 글들이 속속 올라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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