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5세 이상 시민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장충식 2023. 8.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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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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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에서도 수수료 전액 면제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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