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위, 배태숙 구의원 제명 결정

이상제 기자 2023. 8.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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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4일 오전 10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감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김오성 대구시 중구의회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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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4일 오전 10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감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김동현 의원, 안재철 의원, 권경숙 의원, 김효린 의원 등 4명이 참석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배 의원 징계를 논의해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배 의원이 차명회사를 앞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오성 대구시 중구의회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에게는 차명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배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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