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비방글에 시달리는 수의사…현명한 대처법은[동물법전]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실력도 없고 돈에 미친 돌팔이 수의사 XXX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다."
최근 A동물병원 수의사는 고양이 진료 후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곤욕을 치렀다.
실제 수년 전 한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갈등을 겪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을 마감한 바 있다.
4일 수의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의료분쟁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만큼, 혹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사랑하는 내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보호자의 마음 또한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가더라도 반려동물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또한 진료를 받아도 질환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수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개체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진료채무가 병을 완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에 맞춰 적절한 진료를 하면 족한 '수단채무'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호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아무런 의료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감을 갖고 인터넷에 진료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방글을 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비방글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게시된 경우 해당 사이트에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해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요청이 들어온 경우 30일 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해 게시글 작성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30일이 지난 이후 해당 게시글이 복원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풀린 게시글 작성자가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조치로는 업무방해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또는 모욕)으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고소로 시작되는 형사절차 자체는 게시글을 내리는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게시글이 게시돼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게시글 작성자들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진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조치로는 법원에 허위사실 적시 게시글, 댓글의 삭제 및 향후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게시글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삭제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기준은 형사절차와 유사하게 게시글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존재해야 한다.
가처분 절차의 경우 일반 민사 소송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만일 법원에서 게시자에게 삭제를 명했는데도 계속해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게시글의 게시 1일당 수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형태의 결정도 가능하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에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해'와 소통'이다.
수의사의 경우 진료행위에 앞서 보호자에게 질환과 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경우 진료행위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다면 서로 신뢰를 쌓고 수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해피펫]
글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사법위원·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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