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장 빼앗겼다" 이웃 운전 차량 올라타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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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이웃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그 차량에 올라타 이웃을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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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이웃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그 차량에 올라타 이웃을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5일 낮 1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B씨(64)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B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차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17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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