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대량 밀반입 4명 구속 기소…5만5천명 투약분 압수

조성현 기자 2023. 8.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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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1만8296정·야바가루 221.4g)를 전자 기타 안에 넣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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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26억원 상당의 필로폰, 코카인, 야바 등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했다.

이들이 각각 들여온 마약류를 모두 합하면 총 5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1만8296정·야바가루 221.4g)를 전자 기타 안에 넣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2만4189정)를 가방 안에 숨겨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국 국적 B(30)씨는 A씨가 밀수입한 마약 중 일부(야바 1만6117정)를 넘겨받기 위해 지역 내 한 교회에서 목사를 이용해 수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에게 마약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 배송을 부탁해 국내 교회 목사가 수령하게끔 하는 등 마약 밀수를 위해 종교인까지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내국인인 C(40)씨는 지난 5월 국제 우편을 통해 약 2200만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70g·코카인 1.93g)가 숨겨진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캐나다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에는 약 5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 9656정)를 실타래 심지에 은닉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D(55)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마약 유통·투약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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