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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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가 보직 해임됐다.
군 당국은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한다"면서 "A대령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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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가 보직 해임됐다.
4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망 사건관련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을 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을 회수한 당일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 당국은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한다"면서 "A대령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이라고 보고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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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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