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비극 되풀이 없다' 수원시, 주택관리비 체납가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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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제2의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주거위기가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74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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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제2의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주거위기가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745가구다.
시는 우선 관리비 체납가구에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2차로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3차로 가족·이웃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앞서 2022년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 신고를 통해 발견돼 숨진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이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후 세 모녀는 먼저 숨진 아들의 지인이 사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만 둔 채 수원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거주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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