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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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반면오전 9시37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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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반면오전 9시37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심사 출석 직전에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이 (저를)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인데 어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꾸겠느냐”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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