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 대비 240원↑

2023. 8.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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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기준으로 24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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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기준으로 24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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