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에 전세대출도 포함되나…당국 "수요 따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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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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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이나 연락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담대의 경우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기존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말소 처리와 이를 위한 등기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같은 등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아파트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도 주담대와 절차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주담대의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토록 플랫폼 구현이 이뤄질 경우 전세대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 갈아타기를 검토 중인 것은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수요자 중심 상품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이달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달 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세대출 잔액은 122조9823억원에 달한다.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5대 은행이 3.77~4.45%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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