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제3국 이체 거절"… 이란, 동결자금 반환 소송 이유 드러나
일본도 동결했는데 한국에만 강경 대응… 소식통 "한국이 원칙적 합의 막판 거절"
앞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과 한국 정부의 분쟁에 관한 법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이는 이미 이란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다. 단, 이란 대통령실 측이 의회 측에 구두로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원내에서 한국과 단교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샤흐리아르 헤이다리 의원이 그중 한명"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가간의 '단교'를 언급하는 건 개별 의원의 갑작스런, 또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다"며 "대통령실(관계자)이 의회에 서한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61265/73897
1402/04/21 (이란력)
신의 이름으로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 축복을.
Dear Mr. 걸리버프
친애하는 의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과 한국 정부의 분쟁"에 관한 법안에 대해
(이란력)1402/04/14 자로 시행된 회의에서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실 legal part)"의 제안을 의회(cabinet)는 승인했고, 이의 법적 시행은 첨부에 따르도록 한다.
사이드 아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싸인칸
입안 reviewing 승인
교부(copy): 대통령실, 이란 부통령실, 헌법수호위원회, 대통령실 (legal part) , 대통령실 (parliament part) 외교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 이란 의회, ilna(이란 통신 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국무조정실 (cabinet office)
(1786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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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헤이다리 의원이 속한 (의회) 안보·외교 상임위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대리급으로 격하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이를 '단교'라는 강경 발언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대리급 격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며 "대통령실과 의회 간의 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신정일치체제인 이란은 최고지도자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A씨와 B씨는 유독 이란이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이유에 대해 '제3국 송금 변심'을 꼽았다. 지난 5월 미국의 승인하에 한국과 이란은 제3국 은행에 70억달러 중 일부를 이체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이라크가 이란 동결자금 일부를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시스템이 양국(한국·이란)간 논의됐다는 것.
이는 미국이 이란 정부가 해당 자금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승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원칙적 합의'를 한국이 돌연 거절했다는 게 A씨와 B씨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29일 한국경제신문은 "[단독] 한국에 묶인 이란 돈 70억弗 풀어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정부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날인 지난 5월30일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국 측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한국 측은 카타르 은행 등 제3국 이체 대신 바터(Barter·교환), 즉 국내 두 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 일시 재가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4년간 (동결자금 해제를)기다려온 이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B씨도 본지에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 있다"며 "한국 동결자금 관련 큰 진전이 있다"고 전해온 바 있다.
'자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만으론 이란 행정부가 이같은 강경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A씨와 B씨의 공통된 입장이다. 즉, 한국 외에도 일본 등지에 동결자금을 두고 있는 이란이 유독 한국을 법정에 세울 준비에 나선 데는 이 같은 '제3국 송금 변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 C씨는 머니S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 31일 '국내에 동결된 (이란)자금이 일본에 동결된 (이란)자금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본지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본지는 또다른 국내 소식통 D씨의 말을 빌려 "일본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의 액수가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예치된) 70억달러보다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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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회 사법위(한국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자금 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최적의 국제재판소를 찾고 있다"며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국제재판소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는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친미 국가들은 지난 2019년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대부분 비보도를 전제로 비공식 투자를 이어왔다"며 "현 제재 국면에선 한국에 G2G(정부간 협력)를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이란산 원유가 대거 독일로 향한 것은 암암리에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서양 언론이 관련 보도를 삼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비보도 전제 투자에 대해)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이란 제재 부활) 미 행정부의 JCPOA 탈퇴 이후 철저히 미국 정부와 보폭을 맞춰왔다"며 "대규모 자금이 동결된 일본에는 이란이 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최근 동결자금 관련 양국(한국·이란)간 많은 대화가 오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8월)에도 한국이 동결자금을 우리에게 돌려줄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정유진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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