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통위원 내정 최민희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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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4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보도정정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법제처가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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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4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보도정정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법제처가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가 과거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은 국민의힘 지명 몫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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