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 상병 사건', 또 국방부·해병대 '갈등'…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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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병대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경위 조사를 두고 또 반목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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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조사결과 회수 후 이첩 경위 등 수사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및 이첩 과정서 잇단 갈등 노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해병대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경위 조사를 두고 또 반목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에도 사전에 예고했던 조사 결과 발표를 국방부가 제동을 걸어 갑자기 취소한바 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고 채 상병 순직 경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 국회·언론에 설명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고, 정식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책임 소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보고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은 지난 2일 고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곧이어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하는데, A 대령이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으로 보고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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