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들 영장심사 출석…이성만 “증거인멸 없었다”

2023. 8.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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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잘 소명할 것”
4일 정당법 위반 혐의 두 의원 각각 영장심사
비회기여서 체포동의 절차 없이 법원이 판단
영장 발부시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에 속도
송영길 전 대표 향한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
혐의 소명 안돼 기각시 부실수사 비판 불가피
윤관석(사진 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돈봉투 수수 의원 및 송 전 대표 수사로 가는 길목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 8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먼저 출석해 취재진에게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은 전혀 없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성실하게 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가르쳐줬다”며 “작년 1월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꾼 건데, 그거를 증거인멸로 삼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핸드폰을) 바꾸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시각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두 의원의 혐의는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와 다르지 않다. 다만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 반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3월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때문에 이날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자료로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혐의 소명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사실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이 의원뿐이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 수사를 통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당대표로 실제 선출된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만큼 최종 책임자인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송 전 대표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당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당대표 경선 금품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반면 국회 비회기 중 현역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뒀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범죄 혐의 소명도 인정받지 못하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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