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
당정이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가 발생하는 데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논의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은 무기 징역인데,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흉악범 단죄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내 여론은 아직 사형 집행 관련 찬성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고 했다. 그는 “특히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하였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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