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문경사랑상품권' 제한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3. 8.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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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문경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9월부터 농민 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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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문경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문경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58개소에 대해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9월부터 농민 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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