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보호”…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자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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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사진 = 의원실]
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명시돼 있다. 이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분양받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시장과 업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도입과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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