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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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대비한 별도의 조례가 없어, 폭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벍혔다.'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안 제3조),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안 제4조), 정부 폭염대책을 반영해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5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안 제7조) 하도록 하고,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8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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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가 50%가량 증가했다.
기상청의 지난 '30년간 기후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8월) 동안의 폭염 일수는 10년의 기간(2003~2012년) 보다 49%(3001일), 20년 전의 기간(1993~2002년)보다는 39%(2543일) 폭염이 증하해 피해를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돼 발생한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기준 이전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은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은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633%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대비한 별도의 조례가 없어, 폭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벍혔다.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안 제3조),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안 제4조),
정부 폭염대책을 반영해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5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안 제7조) 하도록 하고,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8조)했다.
폭염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0조).
이원형 의원은 "기후위기로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별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에 미흡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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