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여인숙 주인 살해 70대 구속영장 신청

이승현 기자 2023. 8.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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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거주하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폭행)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신변을 비관하던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신변 관련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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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거주하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폭행)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를 폭행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평소 신변을 비관하던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신변 관련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여인숙에 일행과 함께 3년 정도 세들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A씨가 '술을 먹고 자주 소란을 피운다'며 퇴거 요쳥을 했고, 이와 관련해 잦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오전 11시5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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