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해보상 보증금 돌려받은 대부업체 40여곳···고금리 여파

최희진 기자 2023. 8.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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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건물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판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손해보상 보증금을 돌려받은 대부업체가 40여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상 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는 41개로, 전년보다 19개 증가했다.

보증금 반환 사유로는 폐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공제·보험 가입이 5건, 대부업 미등록 또는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가 각각 3건, 등록취소가 1건이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이용자가 대부업체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볼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대부금융협회에 예탹하거나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이나 개인은 1000만원이다.

대부업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주로 해당 업체가 폐업했을 때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이 늘어난 것도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역마진 문제로 문을 닫은 대부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의 대출 원가는 대손 비용 8∼10%, 광고비 약 3%에 조달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엔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금리가 법정 최고 대출금리(20%)를 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업체들이 늘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업체 대출 금리가 치솟아 이용자들이 감소한 것도 대부업체 폐업의 원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7만5000명(7.0%) 감소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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