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고시…민주노총 이의제기 수용 안돼

김지환 기자 2023. 8.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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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9620원보다 2.5% 많다.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3%)보다 낮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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