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 50만 원→70만 원

김낙희 기자 2023. 8.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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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7일부터 기존 한도 50만 원인 보령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금액을 7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 한도 증액은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둘 다 적용 대상이다.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이전과 같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매 한도를 상향했다"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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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상품권 지류형 도안.(보령시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7일부터 기존 한도 50만 원인 보령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금액을 7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 한도 증액은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둘 다 적용 대상이다.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이전과 같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류 67억 원, 모바일 155억 원 등 222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하반기에는 22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 10% 할인 및 전통시장 캐시백 이벤트도 발행액 소진 시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매 한도를 상향했다”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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