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할 것"
[앵커]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이성만 의원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죠.
심문에 출석하기 전 검찰청에 먼저 도착해서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국회의원 :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도 검찰은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만나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제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단하게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게 증거인멸 우려인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전후로 있었던 관계자들과의 연락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만 / 무소속 국회의원 :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저와 관련된 증인을 했던 사람들, 진술했던 사람들은 이정근 씨하고 또 조금 멀게는 강래구 씨인데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제가 작년 10월달에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꾼 건데 그거를 증거인멸을 삼으면. 아니, 핸드폰 교체 주기가 보통 1년 반이면 일반적으로 바꾸는 건데 어디 사람들 무서워서 바꾸겠어요? 다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게? 그런 사실 없고요. 우리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혐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1000만 원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단순전달자라고 얘기하셔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자체까지는 크게 틀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성만 / 무소속 국회의원 :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나와 있고 실제 녹취록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전달자는 무죄입니다.]
[기자]
1000만 원 자체는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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