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 관리 부실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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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곳이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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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곳이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차 위반시 화장품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제도는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어 제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와 적색 102호(뉴콕신)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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