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수사 의뢰에 "근거 없는 핍박이자 흠집 내기…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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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에 대한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수사 의뢰 조치에 반박 성명을 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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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에 대한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수사 의뢰 조치에 반박 성명을 냈다.
출협은 3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박보균 문체부장관의 근거 없는 핍박이자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문체부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 보고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라는 법적 의무의 위반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출협은 이에 대해 △수익금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당시 문체부·진흥원·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과 관련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해 블라인드로 제출했고, 다만 문체부 감사 때는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통장을 제공했으며 △수익금의 범위 설정을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출협은 지난해부터 수익금 반환 의무를 부여받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입장료와 부스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문체부와 박보균 장관의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출협은 오는 17일에 출판계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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