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경기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간담회…"개정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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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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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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