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번호 감춘 북한 선박 일주일새 9척…"불법행위 숨기려는 의도"

구교운 기자 2023. 8.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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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한 고유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선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인근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적 TH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에는 선박 이름과 선적,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는 담겨있지만 IMO의 고유번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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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번호 숨기면 제재대상 여부, 제재 위반 전력 알 수 없어
'석탄·석유 불법환적 가능성' 선박도 중국 해역서 포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1만 2000톤급 짐배(화물선) '장수산'호.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한 고유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선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인근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적 TH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에는 선박 이름과 선적,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는 담겨있지만 IMO의 고유번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선박이 어떤 정보를 외부로 발신할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숨겼을 것으로 보인다.

IMO는 '해상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을 통해 300톤이 넘는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MMSI와 IMO 번호를 모두 발신하도록 했다. 따라서 1만5850톤급인 TH호가 IMO 번호를 감춘 것은 국제법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일주일 사이 AIS 신호 정보를 발신한 북한 선박 중 북천호, 하프호, 부양2호, 태령1호, 만풍산호, 은흥8호 등 최소 9척이 IMO 번호를 감추고 MMSI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IMO 번호를 발신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단속이 IMO 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과거 전력을 숨기고 추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IMO 번호는 선박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MMSI는 선박의 등록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뀔 수 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등은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다. IMO 번호를 감추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과거 제재 위반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IMO 번호를 발신하지 않은 북한 선박 9척 중 7척은 새로운 MMSI 번호가 부여돼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TH호와 부양2호는 이전 MMSI 정보를 사용하면서 과거의 정보가 일부 확인됐다. TH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석탄 운반선으로 지목했던 아시아아너호, 부양2호는 지난해 북한이 타이완에서 불법 매입했다고 지적됐던 SF블룸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적 화물선 회룡호가 지난달 7일 북한 원산항을 떠나 15일 중국 첸지아강항에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은 같은달 31일 첸지아강을 떠나 지난 3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이 선박은 불법 무기거래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한 선박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불법활동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고, 회룡호 등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회룡호는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명단에도 올라있다.

회룡호는 첸지아강에 도착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기도 했다. 이 지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석탄, 석유 등 불법 환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곳이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RFA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이나 북한 대리 선박이 공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통해 유류제품을 밀반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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