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포토카드 팔아요”...900명에 사기 친 20대 ‘최후’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8. 4. 09:15
유명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팬 153명에게 1028만여원을 받고 약속한 포토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5개월에 걸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걸그룹 뉴진스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14만여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400만여원을 챙겼다.
A씨는 지난 6월 같은 사기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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