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330억원대 폭력조직 연루 불법도박사이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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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약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내 폭력조직원 2개 파 3명을 포함 17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330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했으며, 도내 폭력조직원인 A씨와 또다른 폭력조직원인 B씨와 C씨가 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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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약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내 폭력조직원 2개 파 3명을 포함 17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이 연관된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도청 조폭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330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했으며, 도내 폭력조직원인 A씨와 또다른 폭력조직원인 B씨와 C씨가 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 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피의자들이 취득한 19억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예금 등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여 환수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관되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기존의 ‘조직 단위’를 뛰어넘어 각종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불법사업을 전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각 폭력조직별 범죄 활동 분석과 수사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요격형 수사와 함께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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