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 국가가 체계적 관리해야"

경기=김동우 기자 2023. 8. 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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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면적 2천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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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 했다.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면적 2천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면적도 303㎢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흑천은 유역면적 314㎢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 하천이며, 안양천(의왕~안양)과 공릉천(양주~고양)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지만 다른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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