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생계급여 확대…4인가구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남현호 2023. 8. 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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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는 월 소득 183만 원이 안 되는 4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가장 먼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했습니다. 인상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저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정말 두텁게 보완하는 정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생계 기준을 대폭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생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인 가구 62만 원인데 71만 원으로 9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요것이 비율로서는 14.4%가 인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인 가구 같은 경우가 162만 원인데 183만 원으로 21만 원이 이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1%는 4인 가구 기준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4%가 인상이 된다, 가장 많이 인상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그럼요,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159만 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데 169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40% 정도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있고요.

10%는 모자 가구, 어머니와 아들이나 딸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장애인 가구가 또 10%가 넘습니다.

한 60% 정도가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될 우리 약자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가져올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예,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세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세금 내에서 저희가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 639조입니다. 저희가 109조가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데 거기에다가 돈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중위 기본소득 자체가 사실은 73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지만 또 행복주택 선정이라든지 또 아이 돌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같은 데도 쓰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을 돌본다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생계급여만 1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돼 있지만 다른 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몇십만 명 정도는 충분하게 더 금년보다는 더 확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터]

또 난임과 다둥이 대책도 준비하셨는데 이 대책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 5월달이었어요.

정말 최초로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 하신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 삼둥이 이상 부모님 만나봤더니 정말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하고 낳고 싶어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난임은 여러 가지로 또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난임으로 태어납니다.

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늦은 결혼이에요. 요즘은 남자는 34대, 여자는 31살에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난 애가 32.6세에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쌍둥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명 중 6명꼴은 쌍둥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난임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것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캐스터]

대책의 주요 내용도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비를 제가 드리게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병원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약도 사고 하시는데요.

한 명당 100만 원인데 애를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도 14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1명 있을 때 100만 원이지만 둘, 셋, 넷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 한 명당 무조건 100만 원씩, 1명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300만 원, 사둥이는 40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산후조리 도우미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최대 2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네 쌍둥이 그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네 명인데 두 명은 안 되잖아요. 4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한 명당 무조건 한 명씩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혹시라도 4명을 다 못 쓰고 2명을 쓴다 그러면 두 명의 도우미의 가산금을 더 드리겠다는 것이겠고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두 시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은 보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36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36주 이후는 쌍둥이는 그때 출산을 합니다.

삼둥이 같은 경우는 32주에 낳고 사둥이는 28주에 출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주에서 32주로 당기고 그다음에 삼둥이가 있는 경우에는 28주보다 더 앞당길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일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애가 셋, 넷 되게 돼면 너무 힘들잖아요.

15일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15일이면 주말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3주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하게되면 한 300만 원쯤 돈이 들게 돼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에서 70%를 대주게 돼 있고 나머지 30%는 자기 스스로 본인 부담을 하게 있습니다.

9개 시도에서는 본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30% 주로 90만 원쯤 되게 됩니다.

그걸 본인들이 소득기준에 따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소득 기준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8개 시.도 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언제 어디를 가시거나 아이를 낳고 그 돈을 안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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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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