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로 4억4000만원 추징

이성기 기자 2023. 8. 4.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6개 사업장에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장 기획 세무조사서 32건 적발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6개 사업장에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해 공부조사를 한 뒤, 2차로 감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해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