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로 4억4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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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6개 사업장에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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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6개 사업장에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해 공부조사를 한 뒤, 2차로 감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해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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