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개시

최상구 2023. 8.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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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집행을 3일부터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한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했다.

냉방비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에 7892곳에 1곳당 12만5000원씩 모두 9억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 1곳당 37만5000원씩 모두 1억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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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집행을 3일부터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한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7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냉방비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에 7892곳에 1곳당 12만5000원씩 모두 9억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 1곳당 37만5000원씩 모두 1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냉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하며 지급 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재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는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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